상해시 공공 위생 돌발사건 1급 응급 대응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 강화업무를 추진하다.<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우발사건 대응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각 분야의 인원에 대하여 엄격한 방역 관리 실시.
1.최근 상해로 돌아온 인원 중 후베이(湖北) 등 중점 발생지역에서 접촉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자택 격리 또는 집중격리14일을 요구한다. (격리 기간 중 외출 금지)
2.최근 상해로 돌아온 인원 중 중점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자택 격리 또는 집중 격리를 14일을 요구한다.(격리 기간 중 외출 금지)
3. 상해로 돌아오는 모든 인원은 상해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해당 거주지(관리사무소)、회사 단체(물업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健康云APP”(건강클라우드) 앱을 다운받어 본인 건강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방역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각종 중점관리 통제인원은 관리통제 요구에 복종하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접촉사 , 치료사, 병세 등 상황을 허위보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주민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외출활동을 줄이며, 방문하거나 집결하지 않으며, 유언비어를 악의적으로 퍼뜨리거나 전염병을 허위보고하는 것을 엄금한다.법률 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둘쨰, 각 유형별 규모별 거주처에 대한 엄격한 폐쇄관리 실시
5.거주지, 마을, 집단숙소, 아파트,호텔 등 규모별 인원이 모여 있는 곳에는 폐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1개의 출입구만을 개설한다. 거주인원, 종업원, 차량은 출입증 통해 출입한다.외부 인원(음식배달,택배직원 등) 및 외부차량은 진입 불가.
셋째, 각 종류의 업체 직장복귀에 대해 엄격한 내부관리 실시.
6. 엄격한 체온검사 실시 ‘외지 복귀인원 정보 수집 등록' '내부 방역 소독 및 방역 홍보 조치' '급변시 응급처치 매뉴얼 마련' '단독공간의 인원수 관리'(20명 미만) 등 치를 엄밀히 시행하지 않고,또는 방역 기반 조건이 갖추지 못한 경우 직장 복귀를 할 수 없다.
넷째, 각 종류의 사회 장소(활동)에 대해 엄격한 내부관리 실시
7. 일상생활과 무관한 공공장소 업종별 (문화, 체육, 오락, 게임, 전시회, 교외교육훈련 등 포함) 오프라인 활동을 중단하고 의료구급류 이외의 모든 대중집결형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8.공공장소 진입인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검사"등의 방역관리 절차를 밟은다. 공공장소 관리측은 엘리베이터, 공공건물, 쓰레기통 및 각 공공구역에 매일 예방적인 소독을 철절히 실시한다.
본 공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민항구 신종관상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작업단
2020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