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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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시행심 2020-155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시행심 2020-1553
성북구 석관동 가로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관련자료 (2020.08.18. 접수번호 : 7027587)
입니다.
2. 서울시행심 2020-1553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1.5.자 답변서는 성북구청장 의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성북구청장을 대리한 심판수행자는 2021.1.5.자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지번 주소(석관동 ***-***)를 포함하여 신청된 사업성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4.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석관동 가로정비계획 제2구역 (성북구 석관동 일대 62,478m²) 에 대한 것입니다.
5. 진정인이 추측컨대, 성북구청의 취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지번 주소(석관동 ***-***) 가 석관동 가로정비계획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6. 진정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지번 주소(석관동 ***-***) 가 석관동 가로정비계획에서 빠져 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7. 빠져 있는지, 어떤지는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소유한 지번 주소(석관동 ***-***) 가 석관동 가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8. 성북구청은 정보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갑甲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성북구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진정인은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석관동 가로정비계획 제2구역 (성북구 석관동 일대 62,478m²) 전체에 대한 성북구 석관동 가로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11.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땅을 허락도 없이, 선을 긋고, 허가하고, 팔아넘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12.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에 근거하여,
성북구 석관동 가로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관련자료 (2020.08.18. 접수번호 : 7027587)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것입니다.
13.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4. 헌법 아래의 하위법이 잘못 제정되었으면,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무슨법이 어쩌구저쩌구 할 일이 아닙니다.
15.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입니다.
16. '국헌은 문란한 자' 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