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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김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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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점수 : 52
이유 : 2문 답틀림 ㅠ
[1-1문] _ 나름 선방한듯
1.논점의정리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여부는
1)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2)A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존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근거로 판단한다
2.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1)원칙
(2)예외 _ 난방지보 취지서술
3. 기간만료와 효과
(1)원칙 : 당연퇴직
(2)갱신기대권법리
1)문제점
2)판례 _ 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내동경요절여실내->신뢰관계형성->정당한기대권 인정된다면, 합리적이유없는 갱신거절은 실질이 부당해고, 갱신된것과 같다~
4.갱신거절과 합리적이유
목성여지내실책-갱신절차사유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객관적인지 종고판
5.부당해고의 효과
6.사안의 해결
(1)갱신기대권 인정여부
1)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규정존재하지 않음.따라서, 신뢰관계에 따른 갱신기대권 검토필요
2)A사의 근로계약서내용, a사의 평소 갱신될것이라고 말해온 사정, 소수근로자를 제외하고 갱신한 과거사정등등 → 일정요건충족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형성 → 정당한 갱신기대권 인정
3)합리적이유 없이 갱신거절하는것은 실질은 부당해고나 다름없음. 합리적이유 존부에 대한 검토 필요
(2)갱신거절의 합리적이유 존부
1)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과장은 s등급, 부장은 cd등급, 부장이 cd등급준이유 명확하지 않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수없음
2) 과거 a등급받은적있음에도 근태평가기준역시 d등급부여 , 성실한근로자로 선정된적있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수없음
3)근무평가에 따른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없음.
4)갱신거절은 실질이 부당해고 , 계약만료통보 효력없음.
7.결론
갑의주장 정당함.
[문1-2] _ 일반론 조금 부실한듯(근로관계승계쟁점 누락)
1.논점의정리
을의 주장이 정당한지여부는. 1)을에게 승계거부권이 인정되는지, 2)인정된다면, 승계거부로 해고한것이 을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수없을정도로 책임있는사유로 보아, 정당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하에서 판례법리및 근기법 23-1에 따라 판단한다.
2.영업양도의의
3.영업양도와 승계거부
(1)승계거부권행사
민657에 따라, 1)잔류 2)모두퇴사 3)승계희망 의사표시이후, 승계취업전 철회방식으로 거절가능
(2)행사방법
영업양도 안날로부터 상당한기간애 양도기업또는 양수기업에 통보
4.해고의 정당성
(1)법규정
23-1 / 절차양정사유의 정당성 모두포함
(2)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5.사안의 해결
(1)승계거부권행사여부
민657에 따라, 을에게 승계거부권인정 ~~
(2)해고의 정당성판단
승계거부권인정되는바, 승계거부가 을에게 책임있는사유라 볼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없음.
6.결론.
을의 주장 정당.
[문2] 결론틀림
1.논점의정리
1)a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중 a사에 제공했어야할 근로를 다른기업에 제공한경우, 이에 발생한 중간수입을 갑에게 지급하여야할 최종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하는지
2)공제된다면, 근46조의 휴업수당이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을지 문제된다.
2.부당해고의 효력 _ 사법상무효
3.임금청구권발생_
(1)원칙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못한샘이므로~ 민538-1에 따라~~
(2)예외 : 취사불,정사폐
4.중간수입공제
(1)중간수입발생요건 _ 민538-2 / 시기적대응
(2)중간수입공제
1)공제여부_
2)공제한도_휴업수당공제x-->초과부분에 대해서만
5.사안의 적용
(1)중간수입발생여부
중간수입발생기간과 임금지급대상기간 시기적으로 대응/ 중간수입발생!
(2)공제여부
공제가능 / 휴업수당공제대상으로 삼을수 없음.
마지막 금액 틀림 ㅠ (매우매우 크리티컬할것 같음)
6.결론.
금액틀림 ㅠ
(2)합리적이유존부여부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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