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이번달말에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할 예정입니다.
비자는 기술비자로 올해 초에 갱신하여 앞으로 5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 하여 제가 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이경우에는 자격외활동은 아닌것같습니다만...
정리하면 아래와같습니다.
회 사 :동일회사
하는일 :동일업무
업무시간:동일
변경사항:근로계약이 사원계약에서 아르바이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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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임반장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사원 뿐만 아니라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의 경우도 취로비자에 해당됩니다만,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의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만 둔 경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