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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나눠줄때 뒷장에 빼곡한거보고 일단 쫄...그래도 지난 노동법때 긴지문 백신맞아서 음...안괜찮음
(17p)
1문
아니 문제가 1-1-1? 쓰다가 몇번확인..
1-1-1문
문제읽었는데 1문제가 25점인줄 착각 근데 15점? 이거 쓰다가 시간모자라겠다고 생각
숨이 막히기 시작
1. 논점의정리
2. 형식적당사자소송
1)문2)학3)판4)검
형당 노
3. 항당구별
4. 민당구별
여기서 이미 15점초과
5. 구체적 추상적 청구권 구별
6. 석명권 및 소변경
7. 사안의적용
각하아님, 판례에 따라 민사로 제기되더라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 따라서 소변경 석명권으로 변경가능하므로 각하아님
8. 사안의 결론
각하아님
1-1-2
1. 논점의정리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3)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4) 구체적청구권과 추상적 청구권
수당은 구체적청구권으로 행정청의 1차적판단불요 행소규칙 19조인용
곧바로 당소 가능
5) 행정심판전치주의와 당사자소송
준용 행심전치안함(18,44조)
3. 사안의 적용
4. 사안의 결론
각하아님
1-1-3문
1. 논점의 정리
2. 행소법 4조의 변경의 의미
1)문 적극? 소극?
2)학 적극으로보는 견해, 소극으로 보는 견해(행정청 1차적판단존중)
3) 판
행소법상 변경은 소극변경~~
4)검
행심5조와 다르게 행소 4조는 행정청 1차적판단을 존중하여 소극변경이 타당
3. 일부취소
1) 문 ㅡ 일부취소가 어떨때 가능?기속? 분리특정? 재량?
2) 판례의 태도
금전부과와 같은 기속 ㅡ 일부취소 가능, 또한 분리특정가능니 가능
재량행위는 ㅡ 행정청의 1차적 판단 권한존중해야되므로 일부취소안되고 전체취소해야함
3)검토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해 일취가능시 일취해야함
4. 사안의 적용
5.사안의 결론
일부취소안됨
2문
5번읽었는데 논점이 안잡힘 시간 없는데 일단 조문뒤적거리기 시작
지금까지 법전 휘리릭하는 사람보면 뭐라고하고싶었는데 그게 나임 후...발등에 불떨어지셨구나 그분들도...죄송...
1. 논점의정리
그냥 문제씀, 논점이 정리가 안되서 문제라도쓰자...
2. 중노위의 법적성질
뭐라도 쓰자고 생각해서
헌 107조 3항 베이스로 독대절되니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며, 합의제행정청임
3.재결주의
진짜 뭐라도 쓰자고생각해서 가져다박음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 재심했는데 또 심판청구? 싸한거임 일단쓰자
4. 이행강제금 성질 근기법 33조
5. 피청구인적격 및 관할
냅다 노동위원회법 27조박음...후
6. 재심청구 금지(행심 51조)
완전논탈...
7. 사안의적용
세종시 관할 씀 미친...도랐나...피청구인적격 중노위원장...
8. 사안의 결론
3문
1. 논점의정리
2. 대상적격(2,19조)
문학판검, 법불법태규
3.변경처분
대실후 소멸, 일부 추철변 병존
4. 제소기간
일반론(20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고시의 경우 효력발생일
5. 사안의적용
대상적격 인정, 제소기간 도과
6. 사안의 결론
대상적격 인정, 제소기간 도과
경조봐야하는데...노동 1260만원처럼 아른거림 그건 맞기라도했지 하 2문
첫댓글 신기흔 쌤 들으시네요 ㅋㅋ 저도 저렇게 씀
저도 이번 저렇게 뭐라도 쓰자 하면서 쓰다가 나가리 됐는데 ㅠㅠ 돌겠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