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독
자신도 모르는 뺑소니!!!
골목길 지나다 싸이드 미러에 지나가던 행인의 팔이 부딪힌 상황~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 물을거고, 행인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 전화가 온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 가끔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드 미러에 접촉한 행인이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해놓고 차량 번호 기억해두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많다.
이럴 땐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형사합의 봐야 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는데 이유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피의자의 입장이 되므로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을 해야 한다.
결국에는 공탁금 걸고 1차, 2차, 3차 공판 거치고
판결은 벌금에 사회봉사(대략 90~100시간정도) 활동해야 한다.
그렇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행인이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면....
그냥 보내라~
그런 다음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 가서 경찰에게 상황설명 하면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는 용지를 주는데,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내용을 적고 제출 후 집에 귀가 하면 끝~
혹여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두명령 와도 겁내지 말고 출두해서 본인이 상황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 이야기 하고 담당 경찰관이 서류 확인하면 뺑소니 혐의는 없어진다.
개인합의나 형사재판도 안 해도 되고..
괴씸하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고 두 번 다시 그인간 안 봐도 되는 거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알아 두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께 큰 도움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