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빚 때문에 집에 일명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그중에는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이 더 많아요 (컴퓨터나 세탁기 등 새로 구입한 것들 ㅠ)
머 이의 있음 법원에 신청 하라고 말하면서 다 붙이고 가네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지금 엄마랑 저랑 같은 세대가 아니구
세대주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집에 두살림(?)으로 봐서 제 물건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봐서요
(아 근데 집행관 실장인가 먼가 하는 인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거 상관 없다고
여기다 전화해도 법원에 이의신청 해라 저기다 전화해도 이의신청 해라 짜증나네요 진짜 ㅠㅠ
물론 저같이 물어보는 사람이 하루에도 한두명이겠냐만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재수없어-_-)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다른데도 제 물건에 딱지 붙이고 간거..문제 없는건가요?
영수증도 다 있는데 아우 ㅡㅡ이런걸로 법원에 소송 걸자니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고
우리나라 법 진짜 그지같이 되 있네요
당장 내년 1월 5일에 경매진행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경매 진행되면 제 이름으로 구입하긴 할건데..그래도 열받자나요
제 물건 제 돈주고 다시 사려니..아...ㅠ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