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가 위법하여 돌려받는 갑의 소송 변상금부과 처분이 무효 사유인 경우 1) 무효확인 소송없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시 민사법원은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는데 이때 무효에 의한 형성력은 생기지 않는것이지요?
그리고 아래에 각 법원이 맞게 들어갔을까요?
1. 변상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1) 무효확인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법원이 선결문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반환판결 o
2) 무효확인소송 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 무효확인소송(행정법원 )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소송(민사법원) -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져와 반환 판결 o 3) 두 소송 변합하는 경우 무효(행정) 부당반환(민사) => 행정법원으로 넘어와 무효+부당 한번에 판결 2.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인 경우 1) 취소소송x ,부당이득반환청구o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도 유효해서 민사법원은 기각 2) 취소소송o 확정 / 부당이득 반환청구 행정법원에서 취소소송확정 그 후 민사법원에서 선결과제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o 3) 두 소송병합 행정법원에서 취소(확정아니더라도) + 바로 부당이득반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