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상당수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나 여름철 집단식중독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백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한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바닥 여기저기에 음식찌꺼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환풍기에는 더러운 이물질이 가득하고 해충유입을 막을 방충망은 아예 없습니다.
모두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내 위생급식시설 1위 업체로 수상까지 했다는 또 다른 고등학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급식을 만들어와, 세균성 이질 등 집단 식중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위탁업체 관계자] "계약한지 4년정도 되니까 노후화되면서 지적받을 때가 된거죠."
최근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의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체 9백여 곳을 점검했더니 20%가 넘는 2백여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위반사례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예 없는 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업체가 40곳,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54곳에 이르렀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식약청, 학교급식업체 212곳 적발
중앙일보 [속보, 사회] 2003년 05월 13일 (화) 21:15
위생상태가 불량한 학교 급식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교육청, 시. 도와 합동으로 서울. 경기지역 학교 위탁급식소. 학교 납품 도시락 제조업소 등 9백86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백12곳이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소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19곳) 건강진단 미필자를 조리과정에 종사시키거나(14곳) 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음용수를 사용한 업소(4곳) 등이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소는 학교 위탁 급식소 1백61곳, 학교 납품 도시락 제조업소 20곳, 기타 식품제조. 판매업소 31곳 등이다.
적발 내용은 식의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나 식품관리과에 전화(02-380-1632~5)하면 알 수 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2만4천 곳에 대한 전수(全數)점검을 이 달 말까지 끝내고 적발된 업소를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분류해 집중 지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
창원지역 초등생 집단설사 '식중독' 판명
조선일보 2003/05/09
경남 창원시 안민초등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설사 원인은 식중독으로 판명됐다.
창원시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이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한뒤 구토.설사증세를 보이는 환자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 D그룹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환자 및 환경가검물 등 총 335건을 검사해 27건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113건은 음성, 195건은 검사중이다.
현재 이 학교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자는 지금까지 총 257명이며 이중 31명은 아직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호전됐다.
보건당국과 학교측은 지난 6일 점심부터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급식소 주변 소독과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합숙학원 식품위생 엉망
조선일보 2002/06/11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습하는 이른바 '합숙학원'의 식품위생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경기도 일대 합숙학원 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8개 학원과 이 학원들에 불량 식품자재를 공급한 4개 식품제조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합숙학원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조업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급식에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J학원과 경기 광주군 H학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했다. 또 경기 용인시 G학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으며, 경기 광주시 D학원은 먼지가 쌓인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金哲中기자 doctor@chosun.com)
[소감]
무엇보다 학교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심각한 실례를 알 수 있다.
학교 급식 시설뿐만 아닌 이에 준하는 대규모 단체 또는 기업 등의 급식 시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우리는 상기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위탁 급식 업체에 대한 단속은 단속 인력 및 단속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안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업체의 장기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하여 위탁 급식을 의뢰한 의뢰처의 자체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 관리, 단속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해당 전문인력을 통해 단속 대상인 위생 상태와 조리 식품의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고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며 위탁 급식 업체로부터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전남도, 설 성수품 불법업소 33곳 적발
한겨레신문 [속보, 사회, 지역] 2003년 01월 20일 (월) 15:51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불법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17일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과 도 및 시. 군 공무원 등 150여명을 투입해 설 성수품의 제조. 유통. 판매업소 573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상행위 업소 33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운반. 판매하다 적발된 진도군 진도읍Y상회 등 5곳은 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진열한 담양군 담양읍 D축협마트 등 17곳에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표시기준을 위반한 목포시 산정동M유통 등 11곳은 시정명령 을 각각 내렸다.
또 이번 단속에서 나물류와 묵. 두부. 한과류 등 명절 다소비 식품 198 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제품의 생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감]
식품의 판매 유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진 것이 계절 식품이다.
계절 식품은 계절별 판매 단가 및 물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계절에 상관없이 이러한 계절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의 증가로 식품 판매 업체의 계절 식품의 사전 확보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하여 계절 식품의 질적 저하와 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계절 식품의 질적 저하 및 심각한 위생 상태의 원인은 대부분은 식품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관된 식품의 관리 소홀은 식품의 변질을 유발하며 입고 당시의 식품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 출고가 이루어지는 검열 및 단속은 이 문제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좀 더 철저한 해당 기관의 단속과 검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고 당시의 상품 즉 식품의 상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식품 판매 유통 업체의 식품 보관 당시의 세밀한 관리가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산지역 일부 백화점. 할인점 식품위생 불량
연합뉴스 [지역] 2002년 12월 14일 (토) 13:41
경남 마산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일부 음식판매점과 식품류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마산시에 따르면 최근 세균성이질 발병에 따라 관내 백화점과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형사 고발이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처를 취했다.
신세계백화점 내 즉석음식제조 판매점 2곳과 대우백화점 축산물판매점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 및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롯데마트 마산점 내 일반 음식점과 즉석음식제조 판매점 등 5곳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판매식품의 유통기한과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12일 문을 연 월마트 마산점은 개점 이틀만에 매장 내 김밥류의 제조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ymkim@yna.co.kr
서울시민 식품 위생상태 매달 공개
한겨레신문 [속보, 사설/칼럼] 2002년 12월 11일 (수) 21:30
서울시 보건복지국은 11일 시민들이 즐겨먹는 두부, 콩나물, 김밥, 우유 등 20개 식품을 자주 검사해 그 결과를 매달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주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검사 대상은 시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점이다. 검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위반 형태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 초과 ■납.수은.중금속 기준 위반 ■식중독균 검출 ■대장균.일반 세균 부적합 등이다.
서울시는 1개 반 3명의 기동단속반을 시청에 별도로 운영하고,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또 2003년부터 시민 50명과 공무원 50명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을 설치해 월 1회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대형 유통점 70곳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또 2003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팀을 설치해 재래시장 388곳에 대해 상설.순회 수거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대구]식품위생 위반 30개업소 적발
경향신문 [속보, 사회] 2002년 12월 04일 (수) 11:09
대구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을 판매한 30개 대형 식품판매업소와 패스트푸드점을 적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지역 159개 대형 식품판매업소와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판매여부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판매가 22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 진열.판매 8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개소, 기타 1개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7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소감]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위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
법에 의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실린 식품첨가물의 수는 360여종이나 되며 그 중 부패와 산화를 막기 위한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즉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질환 및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1990년도 초반부터 방부제의 인체 유행성에 대한 심각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식품 구매자 층 즉 소비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식품을 기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이 유통 기간이 단기화 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의 유통 기간이 단기화 됨에 따라 식품 판매 업체의 식품 관리 및 배송 회수 등 다양한 면에서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률 또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각 식품 판매 업체의 식품 유통 과정에 있어 식품 유통 기간을 무시한 채 판매, 유통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제 식품의 판매, 유통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식품 판매, 유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관리, 단속하는 인력 및 자금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크게 개선되거나 보완된 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식품을 판매 유통하는 식품 판매, 유통 업체의 무분별한 행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주위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식품을 각 식품 판매 업체의 브랜드 파워를 감안하여 무작정 신뢰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성향 또한 큰 문제라 생각한다.
소비자의 세심한 구매만으로도 현 식품 판매, 유통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유통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식품의 유통기간의 표기란을 정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편화 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단기간 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대처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정확히 번역된 식품에 대한 설명과 유통기간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의 부착 또한 의무화시킨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식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장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