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戒名)은 종파에 따라 법명(法名)이라고도 하고, 법호(法號)라고도 합니다.
원래 계명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에게 불제자가 되었다는 증표로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불교계에는 신자가 지켜야 할 계율(규범적인 것)이 있고,
불교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계율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 맹세 의식을 수계(授戒, 맹세하는 쪽에서는 受戒)라고 합니다.
계명은 그러한 수계의식에서 (계율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계율에는 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것과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계율의 수와 내용도 다릅니다.
본래, 재가 신자라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수계식을 거쳐 계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이 죽은 후, 단나사(檀那寺)의 주지에게 의뢰하여 계명을 받아(유족 등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위패에 기록하여 불단에 안치하고 묘석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마츠오 겐지 지음 / 김호성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4쪽 ------
* 일본불교의 몇 가지 특징 중에 언필칭 '장례불교'란 것이 있다.
(기독교나 타종교 신자 등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일본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장 보편적으로, 평소 인연 있는 절(단나사, 혹은 보리사)에 연락해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 중요한 의식 중에 망자(亡者)에게 계명(戒名)을 받는 것이 있다.
평소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불교신자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절에 의뢰해서 스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지 못 했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부처님의 제자로 성불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생활 속에 불교가 얼마나 속속들이 스며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풍습이다.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부터였던가(?), 우리나라에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남성들의 위패를 쓸 때 '현고學生부군신위'를 또는 묘비에 "학생OO"이라고 쓰는 것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벼슬했던 어른들의 묘비에는 관직명을 쓴다.
우리 동네 앞산에 오르면 "通政大夫OO之墓" 등 고위 관직을 했던 어르신들의 묘역에는 문인석과 무인석까지 갗춘 묘역도 있고 꼭 벼슬을 하지 않고 진사 급제 이력만 있는 어르신이었던지, 묘비에 "진사OO"라고 쓴 경우도 있다.
그 외 대부분은 "학생OO之墓" 라고 새긴 비석들이다.
배우고 익히기(學而時習)를 중시했던 유교문화의 영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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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그 비용문제를, 마츠오 선생의 저 책에서 언급했기에 검색해 보니 과연 비용이 상상 이상이다.
최최소한으로 10만엔(요즘 환율로 95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30-50만엔 선이고
거기다 격식을 좀 차려서 원호(院號)를 갖다붙이게 되면 최소 100만엔(95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원호는 계명 앞에 붙이는 식이다.
陽光院 天眞 寬裕 大居士
(원호) (도호) (법호) (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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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명(戒名) : 일본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라도 불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장례를 치를 때 망자(亡者)에게 불교식으로 지어주는 이름이다.
②법명(法名) : 정토진종에서는 수계의식 같은 것을 치르지 않는다. 따라서 계명이란 개념이 없으므로 법명이라고 한다.
③법호(法號) : 일련종(日蓮宗)에서는 계명이나 법명이라는 명칭 대신 ‘법호’라고 부른다.
ㅡ> 원래 살아생전에 계율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수계식에서 받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佛弟子]가 된다는 증표로서의 의미다. 원래는, 살아생전에 절에서 받는 이름이지만 일본불교에서 계명이든 법명이든 법호든, 절에서 망자에게 지어주는 이름이다. 사람이 죽으면 부처님(仏様/호토케사마)라고 부른다. 죽어서라도 불제자가 되어 성불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요 장례의식 중 하나가 절에서 계명(법명, 법호)을 받아 위패에 쓰는 것을 보면, 새삼 일본이 전통적으로 불교를 숭상하고 속속들이 생활 속에 스며들 정도로 불교의 나라가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