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정부에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남씨 일당)’ 등 요구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부처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3월 10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부처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주택임차인보호과이 참석했고, 관계부처로 금융위원회 김태훈 거시금융팀장 , 국세청 오규철 징세3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한지영 주택정책팀장, 미추홀구 정현석 스마트정책실장이 참석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 조민기 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병덕 팀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고태호 주거복지사업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박상원 가계기획차장, 은행연합회 이장섭 부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연대단위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지원시민대책위, 수도권 김대성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간담회 이후 3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으로,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신속 지원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임차인 설명회('22.12, '23.1)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되었으며,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피해대책위는, 먼저 “오늘(3/10)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시행,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절차 개선,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로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도 이에 더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압박,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6개월 선납 부담, 피해확인서 발급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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