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첨부서류(각1부) : ① 건강보험카드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최근 월분) ③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산관련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이미 출생신고자는 ③항 제출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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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의 식사) ● 유방관리(유방 맛사지 및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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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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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9: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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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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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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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참사랑어머니회**(임신,출산,육아,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 |
첫댓글 산후조리시 참고하세욤..^________^
오~좋은정보이네용..^^
헉...서울은 안되는건가요???
ㅋㅋ
보건소에 전화해봐야겠네요..^^
좋은정보!
이거 첨에 안되더만 인제 한명도 된다고 한거 같은뎅
작년에는 안됐었는데 올해는 되나요? 건강보험료 금액이 제한이 있는걸로 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나요?
전 작년에 울현우 나서 해당 업네여...
올해부터는 셋째아이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인가도 지급된다고 그러던데요..전해당없지만..
근데 이거 조건이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