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고,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세요. - |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 관련 법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
*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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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특약 내용,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
※ [참고]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제도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품질보증 해지)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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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
※ 손해보험회사에 공동인수를 통한 가입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를 문의하거나, 화재보험협회(보험업무팀, ☏02-3780-0342~0345)에 연락 |
□한편,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23.3분기)
<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예정) >
구분 | 현행 | 개선 |
대상건물 | 특수건물 |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담보범위 |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