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화재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고,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기준 적용 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30분간 붕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붕 구조 전체는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붕괴까지 견디는 시간은 동일함
< 보도내용 (SBS8시뉴스, 20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