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 위로금 관렴 문의 드립니다.
한양행자 추천 0 조회 251 11.01.04 23: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05 09:48

    첫댓글 1. 대표이사 사장이라도 근로소득에 속하는 월급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입증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그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해줍니다. 위자료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급수(1급상해부터 14급상해까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11.01.05 09:49

    2.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목적은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함입니다.

  • 11.01.05 09:54

    3. 월급을 받는 사장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소유자이며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그 입증 세무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총매출액에서 경비(인건비, 자재비, 임대료 등)를 제한 다음 제세공과금을 제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 작성자 11.01.05 23:3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락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다녀갔는데 50만원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정말 황다하네요..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싶네요..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