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년 2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광고기획사(신문광고디자인, 각종인쇄제작물)를
운영하고 대표 있습니다.
최근 제가 운행하고 있는 BMW 승용차와 가해자 렉서스 차량 추돌사고가 있었고
과실비율은 제가20 상대가 80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저는 전치6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의 보상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제게 하는 말이
저는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 대표이사 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위자료(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정신적인 보상 등)를
하루당 최대 10만원 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에 복귀하시는게 좋을거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경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가해자측 보험사 말처럼 일용직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10만원 정도 밖에는 보상받을 밖에 없는지요?
2. 만약 1항의 보험사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이상 2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한몫 잡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 밖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대표이사 사장이라도 근로소득에 속하는 월급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입증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그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해줍니다. 위자료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급수(1급상해부터 14급상해까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목적은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함입니다.
3. 월급을 받는 사장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소유자이며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그 입증 세무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총매출액에서 경비(인건비, 자재비, 임대료 등)를 제한 다음 제세공과금을 제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락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다녀갔는데 50만원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정말 황다하네요..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싶네요..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