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부동산 투자전략 (12) 투자 피해야할 땅◆
어떤 땅의 유형을 꼭 집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토지 관련 법규만 112개에 이르고 주변 여건이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물건마다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시세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에 신중을 기해
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지 안에 무덤이 있는 경우다.
누가 봐도 무덤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면 무허가라도 무덤 관리인 즉
후손 등의 동의 없이 이장을 하기 어렵다.
후손이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무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무덤 관리자 동의 없이 개발도 여의치 않다.
연고가 없는 무덤이라도 이장을 위해서는 신문에 공고를 내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용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개발이 쉽지 않다. 무허가 건물은 법정
지상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아도 건물주에
대해 최소 5년에서 수십 년까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투자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땅에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수십 년씩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조성한 사도에 접해 있는 경우나 군사시설을 비롯해 기피시설에 인접해
있는 땅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개발에 제한이 따르는 토지는 투자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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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ㆍ무허가 건물 있을땐 개발 어려워 꼭 확인해야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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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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