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립니다.
본 사건은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중대한 생명 침해 사건으로, 형사법 체계상 보호법익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안입니다.
1. 법률상 ‘특정중대범죄’ 해당 여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명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 사망자 2명 발생
- 동일 수법 반복
- 약물 혼합 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중대성은 이미 명백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상해치사’ 혐의를 전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약물 혼합 → 혼절 목격 → 이후 약물 증량 반복이라는 정황은
고의성 인지 가능성과 위험성 확대를 시사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법 제2조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제4조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
동 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증거의 충분성
- 국민의 알 권리
- 공공의 이익
- 재범 방지 필요성
본 사건은:
✔ 사망 2명이라는 중대 결과 발생
✔ 반복 범행 정황
✔ 음료에 약물을 혼합하는 은밀한 수법
✔ 사회적 신뢰(일상적 음료 제공)에 대한 침해
✔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 초래 가능성
이라는 점에서, 단순 개별 사건을 넘어 공공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3.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2023년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경우,
음료에 마약 성분을 혼합한 수법과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공 불안과 수법의 위험성이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망 2명이 발생한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과 법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 사건 역시 엄격한 공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4. 공공의 이익과 예방 효과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 타인이 건넨 음료를 신뢰할 수 있는가?
- 일상 공간에서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 동일 수법의 모방 범죄 가능성은 없는가?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범죄 예방
- 재범 방지
- 공공 안전 확보
입니다.
사망 2명 발생, 반복성, 위험 인지 가능성, 사회적 불안 확산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사항
- 본 사건이 법 제2조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판단 기준
- 제4조의 ‘중대성’ 및 ‘공공의 이익’ 요건을 본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 과거 음료 혼합형 범죄 공개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 사망 2명 발생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구체적 법적 사유
본 질의는 성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해 법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입니다.
경찰님들아. 피의자가 남성이었어도, 지금처럼 신상공개를 미루고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할 자신이 있으면 공개하지마... 만약에 남성 때문에 공개한다. 그럼 경찰 똑같은 쓰레기 되는 것야?)
-뭐뭐 피해자 코스프레이 하는 광신시민단체 + 공공기관 단체 협박해도
법의 원칙 지키기 위해서 신강공개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현상유지하세요.
경찰 믿습니다. 파이팅....
경찰 믿습니다. 파이팅....
만약에 이사건의 반대 상황에 신상공개하는 순간... 경찰 역시 ???? 될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365일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 때문에 ??? 되는 정부 부서 되지 마세요.. 그럼
보도자료
2명 죽인 연쇄 살인 20대 여성 신상공개 어려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134463
유튜브
계획범죄 추궁에도 모르쇠..."현재로썬 신상 공개 어려워"
https://tv.naver.com/v/9424835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431&viewCls=lsRvsDocInfoR#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2-0558094
접수일시2026-02-16 23:35:45
담당자(연락처)박현조 (02-944-4621)
처리예정일2026-02-27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2-05994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기준적용에 대한 질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건이 법 제2조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나. 타사건 비교하여 형평성 유지 및 신상공개 불가한 법적사유에 대하여
- 본 사건은의 수사사항 및 법리 검토 과정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감 박현조(02-944-46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추가적의견
남자가 똑같은 범죄하면 똑같이 얼굴 공개하지마세요..... 만약에 공개하면 역시 위대한 경찰 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