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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원인 제공은 결국 공수처
자유일보
김원재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함께 8일 석방됐다.
당초 7일 만에 구속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7일을 훌쩍 지날 때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그래서인지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원은 두 가지 사유를 핵심 취소사유로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도과(徒過)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어진 구속은 부적법한 구속이라 취소된다고 본 것이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사유는 법원이 구속기간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수사 전반이 적법한지 의문을 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속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불법적인 요소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는 그토록 법원이 사법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며 낯부끄러울 정도로 찬양해 놓고, 이제는 법원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그 자체였다.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도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불법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별건 수사를 공수처가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고 자백하는 수준의 변명이었다. 심지어 헌법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도 대놓고 어겼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양하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부추겼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해 내란 동조범이라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정말 민주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할 셈인가.
이는 우리 우파 국민들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대응을 해야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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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 성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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