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 기간 만료 후에도 책임져야
국토부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한 운영 지침 제정·발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8월 19일 발령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시공상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하자책임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 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부위에서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됐다고 해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혹한기에 세대 내 수도관, 계량기, 저수조, 보일러, 난방배관 등 기계 및 난방 관련 설비 동파 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동절기 설계기준에 의해 시공이 이뤄졌음에도 혹한기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이번 지침은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규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최다득표자’당선공고 전이라도 당선자로 봐야
기자명 김남주 기자
승인 2021.08.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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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법원 “선관위 결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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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당선인에 이의 제기되자 당선 결정공고 보류하고 선거 무효화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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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최다 득표했어도 당선공고 전이라면 당선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당선인 A씨와 입대의(선거관리위원회) 간 소송에서 A씨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선공고 전이라도 당선인의 회장 지위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회장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당선공고 전에 이뤄진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과 이후 입대의의 ‘재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부산 동래구의 이 아파트는 입대의 회장 선거 투표 당일부터 진통을 겪었다. 투표 종료 후 선관위가 회장 선거에 대한 개표를 보류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A씨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 권고에 따라 선관위는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A씨 당선이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회장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이의 소명이 이뤄진 후 당선공고 하겠다며 A씨의 당선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A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 다른 후보자 2명이었다. 후보자 B, C씨는 특히 A씨가 선관위 당선공고가 없었음에도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당선사례 현수막을 부착한 점을 공통으로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A씨 장모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입주민을 동원해 홍보물을 나눠준 점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가 소명했지만 선관위는 결국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진행된 재선거에는 B씨와 C씨 그리고 D씨가 후보자로 출마했다.
재선거도 순탄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투표율 6.79%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자 선관위는 입대의 임시회의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간접선거에서도 B씨와 D씨가 동률을 이뤄 재투표를 실시했고, 그 끝에 D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A씨는 “선관위는 최다 득표한 본인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해 선거무효 결정을 내리고 D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A씨의 주장과 같았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 B씨와 C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상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 이에 근거해 이뤄진 재선거와 그 결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가 선거무효 결정을 한 때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무효 사유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 결정은 재량권 행사로서 존중해야 하지만 이는 판단 자체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뤄짐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당선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효력이 생긴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회장 지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다.
재선거 유효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가목은 입주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입대의 회장이 없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B씨와 D씨의 득표수가 같자 추첨 대신 2차 투표를 진행해 선출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입대의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 장기수선계획 자문비, 관리비로 지출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입주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조정하려고 한다. 이때 비용 처리를 어떤 회계 계정과목을 이용해 처리해야 할지, 또한 사용자와 소유자 구분 없이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일시불 결재 외에 3년 약정 월납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회신: 장충금 집행 시 할부 방식 진행은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공사 부대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30.><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