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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기본 배경
민소선택자 입니다. 올해 헌유였어요~ (aka 장수생)
자고로 생유때부터 조금씩 듣다가 퍼지고 헌동때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올해 시험까지 봤어요
저는 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법수저입니다.
대학 때는 법사회학 쪽을 부전공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며 커리큘럼 짜는게 생업이였습니다.
글고 전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 시험을 더 이상 볼 예정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제가 아는걸 좀 나눠주고 싶어서 카페에 상주 ㅋㅋㅋ 하고 있어요
비록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경험과 직관은 이렇고... 납득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I. 봐야하는지 여부
1. 서
요 며칠간 교수저 봐야하냐, 보는게 좋냐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본인 수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니 수준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2. 생동
보지마세요. 지금 강사가 떠먹여주는 것도 제대로 소화 못할 시기인데...
생동은 현재 <나무를 보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강사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다 소화치도 못하면서 교수저를 본다?
물론 스불재 스불재 신나는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3. 생유
생동보다는 이해가 다 되어있고 소화도 어느정도 됐으셨을텐데 왠만해서는 안보시는게 낫습니다.
1차의 압박감이 없기에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숲은 강사저로 우선 보세요.... (0기) 그 이후에 교수저로 숲 보세요.... (1기까지만; 2기부터는 강사저 무한회독 돌리느라 볼 시간도 없습니다)
4. 헌동
1차나 하세요...
5. 헌유
이 때는 매너리즘이 죽여줍니다 ㅋㅋㅋ 진짜 저도 올해 죽는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헌유는 봐도 되냐?
노동법은 봐도 됩니다.
행쟁은 본인 선택입니다.
민소? 정신 차리고 보지 마세요. 발췌독만 하세요.
III. 제가 본 교수저 후기
1. 노동법
(1) 임종률 저
주로 임종률 교수님 저를 많이 읽으시는데, 저도 하늘색부터 매 개정판을 봐왔습니다~
근데 좋아요
해당 법이 입법된데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이 있는지, 학설을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데
<저희 시험은 학설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판례에 포섭하느라 바쁜데 굳이 진짜 봐야할까요???
그리고 왠만한 강사분들 모두 임종률 교수님의 검토의견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2) 하경효 저
하경효 교수님의 노동법 사례연습도 올해 어쩌다보니 보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더 비추합니다.
책 자체는 환상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제 감상이구요
근데 진짜 눈물나게 어렵습니다
1) 소위 '집단 개별 콜라보'가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서 나올까여?ㅠㅠ
2) 그리고 이렇게 눈을 높여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변시 문제 보고 우리 시험보다는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거여서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막막하고... 목차 잡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 보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_-
근데 동시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사고의 확장은 무조건 됩니다. 약간 괴로운거 즐기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전 마조히스트가 아니라 보다가 말았어요~
2. 행정쟁송법
전 하명호 교수님 저만 봤습니다.
재밌어요~~
특히
https://m.youtube.com/watch?v=rd-siR1ErHE&pp=ygUJ7ZWY66qF7Zi4
교수님의 2022년 유투브 강의와 함께 보면 재밌습니다.
출제위원 중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해야되냐? 하지마세요ㅠㅠ
(추가) 차라리 행소 행심 법전을 자주 보세요...
아 물론 교수저+강사저+법전 자주보기 당연 베스트죠
근데 차라리 강사저를 통으로 외우고(?) 법전 자주보세요
3. 민사소송법
저는 이시윤 교수님 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좀 민소 치는데?ㅋㅋㅋ 해도 보지마세요. 발췌독 할거 아니면 절대 보지마세요.
물론 시중의 모든 강사저가 왠만해서는 이시윤 교수님의 아류작이라는 평을 듣고 바이블이라는 소리를 듣는 책이긴 하나... 제발요 제가 빌게요
사시출신들이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실무를 하게 되면 이시윤 교수님의 민사소송법이 얼마나 훌륭한 저작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논리적이지는 않으나) 실무를 안하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흡수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닌게
물권법을 거진 모르는 사람들은 10%도 흡수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물권법을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채권만 들이부으니까...
1) 근데 강사저에서 이게 왜????? 싶은 것들에 대한 발췌독은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컨대 저는 예비적 반소 부분이 왜 함께 이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사저/모의고사로는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은 이시윤 교수님저 발췌독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비록 일부판결이라 보이더라도 이는 하나의 완전한 사건해결이기 때문이다.. 였던가?)
근데 그런건 강사한테 물어볼 것이지, 본인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차별화 포인트 쑥쑥 끄집어내는데는 좋았어요
ex. 기피: 법관의 독립성과 함께 그 중립성을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재판의 공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보다는 있어보이니까욬ㅋㅋㅋㅋㅋㅋ
ex. 적시제출주의: 정의는 말하여야 할 때 말하여야 하는 시간제약이 있다. 적시제출주의는 그러한 timing에 대한 원칙이다.
이런거 단문 결어에서 쓰면 개멋있지 않나요?
근데 이딴거 하겠다고 굳이 하지 마세요 제발요
강사 중 한분께서 "수험판에 오래 있던 사람들 답안지 보면 나무위키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x
4. 소결
독서 좋아한다 내가 출판사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망해가는 출판사를 내가 일으키겠다!!!! 싶으시면 사셔도 좋습니다. (생동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발췌독까지는 적극 추천합니다만 통독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IV. 교수저 무료로 빌려보는 법
다들 세금 잘 내시고 있으시죠?
그럼 세금을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https://library.scourt.go.kr/collection/ebook/list
법원 사이버 도서관입니다
교수저를 걍 이북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을 해야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노무사 수험생인 저도 승인받아서 책 마니 빌려봤는데;
선생님이 안될리가 없죠;;;
이거 개꿀인데 아는 사람이 진짜 진짜 별로 없고
노동법의 경우에는 더더더더더더 찾는 사람이 없어서
왠만해서는 다 바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보는 것 완전 강추하는 이유!!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되서 교수저 보느라 매몰되는 시간을 줄여줌>
정말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V. 결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교수저는 옵션이고, 굳이 안해도 되며,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해도 되나,
우리 시험은 그정도로 고능한 문제를 묻는 시험은 아닙니다. 외려 저처럼^^ 장수생의 길로 가는겁니다...
뜯어말리고자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네요
하지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반 리걸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던가, 유투브를 보던가....
그게 훨배 더 시간대비 효율 좋습니다....
첫댓글 와 꿀팁 넘재밌어요 ㅋㅋㅋ 저중엔 하명호 교수님 책만 읽었었는데 말씀대로 생동일때 읽어서 그렇게 효험을 보진 못했어요 (재밌긴했어요!)
저도 올해까지만 시험봐서 나눠주신 지식들을 활용할 수 없어 아쉽네요 ㅠㅠ
정말 재미 얻기, 자기효능감 올리는거 빼고는 큰 도움은 안되었던거 같긴 해요ㅠㅋㅋㅋㅋ
우리가 이 다음 걸을 길도 재밌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앗, 덕분에 까먹은게 생각나서 추가 좀 해야겠네요
교수저보다는 그냥 법전 피고 법을 많이 읽어두세요
우와~~ 유익한 조언 감사합니다^^ 진입한지 얼마 안 되어 길을 헤매고 있는데 선배님들의 팁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긴 글 감사합니다!!! 안 읽어야지.... 교수저....
우와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동이라 읽어봐야되나 고민이었는데 덕분에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책을 빌릴수 있군요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