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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유예입니다... 올 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했는데,,, 행쟁 때문에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거려서 소주를 1L 마시고 자도 아침에 심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일어나지네요...ㅠㅠㅠㅠㅠ 복기라도 해놓으려고요... 진짜 하... 논탈 ㅠㅠ
<1-1-1문>
I 논점의 정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 시, 즉 관할위반 시가 문제된다.
ii 재판관할
1 전속관할
2 토지관할
3 사물관할
4 심급관할
5 관할위반 시 이송
판례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 변경하도록 하여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어차피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소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iii 사안의 적용
서울의 경우 행정법원이 있으므로 관할위반으로 소송요건을 결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어도 각하되는 것이 아닌 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iv 결론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1-2문>
i 논점의 정리
필요적 심판전치가 문제된다.
ii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1 원칙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임의적이 원칙이다.
2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이 있다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 전치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적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적용 안된다.
iii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은 당사자소송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아니다.
iv 결론
각하하면 안된다.
<1-2문>
i 논점의 정리
일부취소판결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 경우
1 기속행위
조세부과처분, 개발부담금부과처분과 같은 기속행위의 경우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2 가분성과 적법하게 산출될 기간이나 금액의 산출가능성
가분성이 있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기간은 금액의 산출가능성이 있다면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iii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1 재량행위
재량행위의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으로 인해 일부취소판결이 불가하다.
2 가분성과 적법하게 산정될 기간이나 금액의 산출가능성
가분성이 없거나 적법하게 산정될 정당한 기간이나 금액의 산출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부취소판결 불가능하다.
iv 사안의 적용
1 추가징수처분에 대해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1) 제재적 처분기준 있으므로 기속행위이다.
(2) 가분성이 있다.
(3) 3회 미만 시 100분의100으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산출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일부취소판결 못한다.
<2문>
i 논점의 정리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ii 행정심판기관의 관할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iii 피청구인 적격
1 원칙
행정심판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다.
2 예외
행정심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권한이 승계된 경우 권한이 승계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iv 사안의 적용
1 심판기관의 관할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2 피청구인 적격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3문>
i 논점의 정리
① 종전처분에 뒤따르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과 관련해 권리보호필요성이 문제된다. ②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甲의 소송이 대상적격을 갖추었는지
1 권리보호필요성
2 권보필 일반원칙
3 판례
판례는 기존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후속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처분은 소멸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되는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라면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즉,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병존한다.
iii 乙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1 안 날 90일
(1) 행심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행심 거친 경우
2 있은 날 1년
(1) 행심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행심 거친 경우
3 안 날과 있는 날의 관계
iv 사안의 적용
1 甲의 경우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병존하는 것이다.
대상적격 인정된다.
2 乙의 경우
2024.6.8.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제소기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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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런가요...ㅎㅎ 2년 동안 ㄱㄱㅎ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하하
므조건 60넘을거같은데
저도 ㄱㄱㅎ쌤 들었는데 흐름은 비슷하지만 빠트린게 훨씬많아요,, 60 넘으실수있을거같은데요?
잘 보셨다는 생각 드시니 복기하신거죠 ㅎㅎ 딱 봐도 잘 보셨잖아여~ 고득점 나오실거 같아요.
이건 무조건 고득점 아닐까요? 부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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