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취업준비생과 기초수급자 내년부터 720만원까지 월세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는 720만원까지 저금리로 월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월세 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천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천만∼4천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발표내용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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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과 기초수급자 내년부터 720만원까지 저금리 월세대출 가능
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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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22: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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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기초수급자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인데, 대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