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 연혁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현재의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지금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최초 입법)
- 이는 일본의 유료양로사업(복지사업이지만 건물 자체는 복지시설이 아닌) "유료노인홈"에서
그 개념과 명칭을 따 왔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주거복지시설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 (1997.8.22)
-'주거'와 '시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단어를 기막히게 조합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이라 함은......
"여보, 옆 집 할머니 이번에 시설로 옮기셨대요."
"아,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니......."
-기존의 양로시설(유,무료양로시설로만 구분해오던 것)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유료 양로시설,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로 큰 틀에서의 그 명칭과 구분을 변경함(1997.8.22)
-이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 누군가에게 분명 유리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해서는 그 실체와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
‘ 양로시설’이라 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임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로서 (노유자시설 분양 사기극의) 기초 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주거복지'라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토해양부나 LH공사(과거 주택공사)가
쭉 맡아왔던 일이다.
○유료와 무료, 실비의 구분을 없앰(2007.8월)
-그 동안 그나마 일관되게 지켜오던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의 유료와 무료 구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하루아침에 ‘노인복지주택’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모든 의문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풀린다.
이 일련의 변천 과정이 한 가지 일정한 흐름과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예상(국회에서 준비 중인 개정안 중심으로 분석)
-저들은 이제 7부 능선, 8부 능선에 다다랐다. 마지막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거래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만 완성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자연녹지 등 집을 절대 지을 수 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을 온통 ‘노인복지주택’으로 채울 속셈인 듯하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복지)시설의 주택화(H o m e l i k e화)의 원뜻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의 주택화 는
'가족 같은 분위기',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느낌, 분위기'(A g i n g I n P l a c e)
'보다 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이런 뜻으로 이는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제대로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시설의 주택화(H o m e l i k e화) 는
그 시설의 이름만 '주택' 으로 바꾼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첫댓글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이렇게 변화되는 동안에 쟁점이 되는 사안(예, 소유와 임차권 분쟁, 입주자들의 불만 등)을 잘 정리하여 주시면 좀더 멋진 글이 되겠습니다....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지만,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좀더 체계적으로 사례별로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윗글은 그 부록 정도됩니다^^
두 글을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라면 잘 하겠는데...
어렵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