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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내란죄 공소 기각이 사법 정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막바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는 공수처·서울서부지법의 형사절차상 문제 때문이다. 공수처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해도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된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다. 지금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들의 평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 등의 내란죄 공작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내용이 검찰과 헌재의 사법 판단 자료에 버젓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評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진술을 한 연루자가 곽종근뿐이겠는가. 이는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잘못된 가설을 기준으로 태양계의 물리적 운동법칙을 관찰하려는 태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헌재는 12·3 계엄 사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진실에 기초해 새로 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헌재의 잘못된 판단은 대한민국 역사에 그대로 오점으로 남는다. 재판관 8명의 이름도 ‘을사 X적’이란 비유로 대대손손 이어가게 된다.
따라서 헌재가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새로 해야 한다.
지금 헌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은 미세한 법률 조항에 얽매여 전체를 읽지 못하는 판단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합헌이다. 또 현직 대통령이 권력 탈취, 국토 참절 등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에 말려들어 헌재가 똑같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헌재의 가장 현명한 판단은 ‘탄핵 건 각하(却下)’다. ‘탄핵청구 요건 미비’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공수처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순 없다. 이 역시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 지금 헌재와 법원은 무엇이 진정한 사법 정의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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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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