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4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 은 대법원 법무담당관실 소속으로 대법원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인은 아래 사건에서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행심141
3.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4.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사건 재결은 모두 '무효' 입니다.
6.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7. 그리고, 진정인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60 (2020.12.29. 접수번호 : 1349)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8.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10.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 의 이러한 행위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4번을 저지르면, 114회 * 5년징역 = 5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