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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 - 5/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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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마감: 26
5/3 마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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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마감
2일 - 1.
[2019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S0V4B1J9G1H8N2J3H2R1D3O4Z6
==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뿐 아니라 경찰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다 해도,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행정입원에 따른 사건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보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경찰관들에게 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공포감이 앞선다. 자칫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들 엉뚱하게 잡혀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 檢, 이재명에 징역1년6월ㆍ벌금 600만원 구형…내달 16일 선고 (2019.04.2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254587Y
* * * * * * * * *
2번 – 3번. 국세를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
==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5%에서 21%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를 줄여서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능력껏 확대해야지, 확대해놓고, 모자라는 것은 국세로 들어갈 돈을 돌려서 쓰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일 - 2.
[20199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X0A4R2Z2S1U4P5L0J2D0M6A7N8
2일 - 3.
[20199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 5/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F0Q4B2C2Q1T4N2C1K1M1X4U0H8
* * * * * * * * *
2일 - 4.
[20199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9Q0E4L1Y9G1V4K1C7L5X8L6Y5Z6
== 이 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현행으로는 서명과 가서명만 있는데, 조건부서명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인영의원 등은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위해서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 단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는 현행법대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왜냐하면, “합의서”는 합의서이므로 양측에서 실행했을 때만 효과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은 실행할 의사가 없는데, 남한만 법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럴 경우에, 엇박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축구에서 자살꼴 집어 넣는 것과 같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참고:
[201988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T0C4P1S8B1I5Q5B2G0L7M4V7F8
2일 - 5.
[201990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Z0U4U1I9P1S4P0S8N2A1O0P8F8
== 이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이기심을 유발해도 유분수이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자면,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들도 똑같이 해서 지방학생들은 차별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법안은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2일 - 6.
[201984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R0A4T1M6M1Z5T5H2A5A6U2T7N6
== 이 법안은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하여,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700조에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일 - 7.
[201995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S0W4P2E2I1P4R5Y1K2S9G6B6N3
==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다.
(2)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한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접경지역에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생활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는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한다 했는데, 생활체육시설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이유가 속전속결을 위한 것인지? 국가부채가 1천700조를 육박한다는데, 돈 쓰는 것을 굳이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뭇매 맞는 포천시 (2019.03.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0226.html
2일 - 8.
[20199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H0W4T1P9K1P4X4K9V2N9B4B1O5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 현행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만 더 처벌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일 - 9.
[20198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S0Z4P1Q8Z1U0H3T8E5G7Y9B0K1
== 이 법안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 해소라 한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점은 영화관에서 모든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해서 상영해야 하는 것인지이다. 만약 그렇다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장애인에 대해 한국 보다 훨씬 앞서 배려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런 식으로 상영하지는 않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일 - 10.
[20199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9G0P4U1T9U1S6X0Z2V2I9R5V8N3
== 이 법안은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살을 시도하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되고,
(2) 경제적인 복지는 다른 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이 법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1.
[201990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L0C4X1B9Q1W4H2W1I0C7X8U4N1
== 이 법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난임 시술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보건소 수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2) 난임 시술은 비싸고 성공률도 낮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12.
[20198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R9M0Q4P1I8W1L4K5T0V1F4E0G1K6
== 이 법안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관한 사항인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
(2)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정중재는 중재인데, 마치 법원의 결정처럼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에서 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은 의료인이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대불금의 상한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를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일 - 13.
[20199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R0F4I1C9K1O7N1M0K4D3X3B9W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지? 그런데 조합의 운영에 이렇게 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일 - 14.
[20199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L0N4Y1L9N1O7Y1C2X3P3X7Z2U1
== 이 법안은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해하기 힘들다. 민간이 갖고 있지 않는 첨단 기술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인지?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융합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무슨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틀에 박겠다는 것인지?
2일 - 15.
[20198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W0B4P1B8P1A7M4Q4R0N8M1O6R1
==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버스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더 잘사는 미국에서도 버스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
(2) 재정적 지원은 왜 국가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2일 - 16.
[20199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I0E4B1X9O1I0C5Z9P2X9J6K4N1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정비사업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 참여가 저조하므로,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2)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면 세금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를 합법화 하기 위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도로 면적을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에 포함하면,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 * * * * * * *
17번 – 18번. 장애인을 위하여
2일 - 17.
[20199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S0O4Z1E9E1I5B3U4C0E1D4F7F9
== 이 법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법들에서 장애인들 위한 교통수단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8.
[20199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I0G4M1S9P1D7T2M0W1O8Y6C2E0
==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2일 - 19.
[2019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X0O4U1Z9D1S7C0Z9U0N8F9Q2O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미혼’이라는 용어를 ‘비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왜 바꾸자는 것인지?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20.
[2019834]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L0R4T1W6T1M1B3L4K1M8D3V1G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전략분과 전문위원회
2. 환경·에너지분과 전문위원회
3. 사회분과 전문위원회
4. 경제분과 전문위원회
== 다음이 의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재고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환경·사회·경제를 한 법에서 다 다루는 것은 다른 개별법들과 중복되고, 이를 위해서 따로 전문위원회까지 두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하고, 헹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21.
[20199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D0U4L1S9P1C6K1R4I3F7V9O7H7
== 이 법안은 미국·유럽·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과장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는 고사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기존의 일반 주유소에서도 셀프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에서 시기상조인 수소충전을 굳이 셀프서비스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참고:
* 2018년 현재 뉴져지 주가 일반 주유소에서 셀프서비스를 허가하지 않는 마지막 주라고 함.
New Jersey Is Last State to Insist at Gas Stations: Don’t Touch That Pump
https://www.nytimes.com/2018/01/05/nyregion/new-jersey-gas-pump.html
2일 - 22.
[20198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I0Y4X1V6P1R0N1I7C0N4L1U7D2
== 이 법안은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측정기관에 아예 위탁을 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만 측정을 할 것이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중복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내용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2일 - 23.
[20199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M0E4U2Y2N1J4F5I8C0J5B5P7W6
== 이 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물품이나 장비를 언급만 해도 강요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24.
[201995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Z0I4J2U2N1J7T3T1Y2Q5V6V8O5
== 이 법안은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징계 사항과 상관없이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상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주든지 할 것이지, 10년을 기다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권 바뀌면 취향도 달라지니 그때 주라는 것인지?
2일 - 25.
[20198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X0S4Z1D7A1Q5C3T8O1W0S3A7N0
== 이 법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하기 때문이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 다음이 의문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아닌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공익광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26.
[20199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9S0L4P1Y9H1U7W4X3F5N4P1M9V1
== 이 법안은 헷갈리는 조령모개라 할 수 있다. 법을 바꾸고 보니, 환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 소급적용하자는 꼬이고 꼬인 법안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법안을 읽어 볼 것.
== 다음이 의문이다.
법 바꾼 것이 문제가 되면, 다시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 꽈배기 처럼 꼬아서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언급하면 소급적용을 하자는 것인지? 너무 복잡하니,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5/3 마감
3일 - 1.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 이 법안은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2)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비율을 확대하고,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300명 국회의원 중 47명이 비례대표인데, 이 개정안은 75명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고등학생을 정치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선거연령이 만18세이다. 만18세는 한국의 세는나이 19세보다 오히려 많다 (-- 생일 될 때까지 몇 달 또는 며칠 많음.)
(2)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인데, 그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야 말로 특정 목적을 위한 것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 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출된 국회의원 (2명) 보다 비례대표의원 (4명)이 더 많아 가분수처럼 보이는데, 누구의 이득을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 비례대표 계산 방식을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다는 발언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참고:
* 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2019.03.18)
https://news.joins.com/article/23413953
3일 - 2.
[20198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D0E4W1X7L1K5W3X1V3P6U0I6K8
== 이 법안은 노동조합을 더욱 강하게 하자는 법안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한다.
(2)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한다.
(3)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한다.
(4)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한국은 노조가 막강한데, 더더욱 막강하게 하다가 못해서 초기업단위 노조까지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유는?
(2)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은 근로조건에 필요한 것이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노동조합 천국으로 만드는 의도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업과 협상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4) 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럴 정도의 노조인데, 이에 더해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3일 - 3.
[201997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V9F0X4P2Z3S1R3I3Q0I4G3T6Z8C5
== 이 법안은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고, 그 대상을 엄청나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상이 현행으로는 하위 20%인데, 이것을 하위 40%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초연금 산정 방법도 무시하고 액수를 올리는 것은 퍼주기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한다.
(2) 현행으로 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40%라니? 40%면 하위라 할 수 없고, 중간이라 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소득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지 의문이다.
(3) 이 법안대로 하면, 예산이 지금 보다 2배 이상 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3일 - 4.
[20198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P0A4D1L7U1R7R1Z1S3L7U9K0D2
== 이 법안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추가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연차에서 쓰면 되는 것을 이런 저런 명목을 붙혀 휴가를 주면 사업주는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업주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3일 - 5.
[20199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9E0U4R2H2R1X5F3Y6Y5E2C4H7M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인원 중 40%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독재정치인가?
(2)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하면서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것이다.
3일 - 6.
[20199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9A0D4Q2S3I1O1Y0G1M3C0C7F8J5
== 이 법안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한국에 남아 있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어떻게 특정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2) 그렇잖아도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하는데, 더 이상 기업 목조르는 것은 삼가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3일 - 7.
[20199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 5/2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F0Q4B2C2Q1T4N2C1K1M1X4U0H8
==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5%에서 21%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를 줄여서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능력껏 확대해야지, 확대해놓고, 모자라는 것은 국세로 들어갈 돈을 돌려서 쓰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3일 - 8.
[20199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9V0V4K2J3I1S4P2M1S4R7X4W2B3
== 이 법안은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이기 힘들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한 다음에 하도록!!
3일 - 9.
[20199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J0K4V2S3W1L3P4U6J4K7M7G6C5
== 이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노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 노조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고 보도될 정도이므로, 공공기관 노조가 막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 * * * * * * * *
10번 – 11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36개월.
== 다음이 의문이다.
(1)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2) 군대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너도 나도 다 빠지면 군대는 누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3)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복무기간은, 김진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처럼, 5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대체복무 기간 5년 법안
[20176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O1P2H2X1S1V1K5M7Y0L0R5V2W1
3일 - 10.
[20199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J0G4W2W3D1F1K1N9R1N9P0F2Y5
3일 - 11.
[201996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5/8 마감// 5/3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O0G4E2G3F1V1N1Y6A5G7M0U0A2
* * * * * * * * *
12번 – 13번. 라돈
3일 - 12.
[20199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M0G4D2W2L1H2W2D8M5O9I1W7K1
== 이 법안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라돈침대 파동로 인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인증” 사회인지? 무슨 아파트까지 인증을 한다는 것인지? 라돈침대와 건축자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라돈침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 건축자재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라돈의 출처
(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3일 - 13.
[20199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I0K4E2V2M1A3C3H8C5X2L3S6O1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한다.
(1)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개인 아파트 검사하느라 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특히, 라돈침대와 건축자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라돈침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 건축자재와는 상관이 없다.
(3) 모든 건물에는 어는 정도의 라돈 가스가 존재한다고 한다. 라돈가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땅에서 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집 (단독주택)이라 해도 방마다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의 양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집주인이 창문 좀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 * * * * * * * *
3일 - 14.
[20199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X0C4C2P2F1Z4H2C8N0G7P5X6O6
== 이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반환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비용을 학부모가 다 내는 것을 도우기 위함이지, 사립학교가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을 명목으로 하여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일 - 15.
[20199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H0Z4V2J2W1F4G5J2Z3M8F3G7W5
== 이 법안은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
3일 - 16.
[201994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9T0Q4D2H2D1Z4B1W9K3P4P9O5H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에서 세금으로 생활체육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체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걷기에서 달리기에 까지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일 - 17.
[20199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X9H0M4K2S2K1N3T5L1Q5U7H0E5G1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득세와 법인세도 인상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만 늘리는 것은,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받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더 이상 세수에 공백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3일 - 18.
[20199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U0D4G2U2X1F4Z0E7N1E6D7U5M8
== 이 법안은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 외의 항목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말 그대로 “관리비 납부고지서”이다.
3일 - 19.
[201997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S0K4N2T3Q1P4B5M1J2E4X2V1W2
==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시공”만 하도급이 제한된다.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연구는 없이 “의견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자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3일 - 20.
[20199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9D0W4K2W2L1X7F3I8K1V4E3L8C7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주택이 멸실되었는데,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첫댓글 바쁘시더라도
5월3일자 법안 중
1번과
2번 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등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ㅠ ㅠ
요즘 발의되는 법안 통과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장 이네요😰😰
식자우환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진달래님이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을 보니, 그런 느낌이 드네요.
5월3일자 법안 중 1-5번까지는 정말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