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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1항 1호에의한 부노 같은 경우엔 노동법이면서, 벌칙이 있기 때문에 형법적인 측면도 보입니다.
문제의 베이스가 된 판례에선 사업주(혹은 이에 준하는자)가 2016.3.23부터 2016.7이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심지어 2016.7.11에는 직접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부노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경우엔 "이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C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 만으로는 형사상으로 부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립된다 보기엔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근로자 보호의 측면, 노동3권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부노가 성립하는 듯 합니다.
그럼 이경우 만약,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하게 되나요?
첫댓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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