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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추가합니다. ㅠㅠ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극상위권> 분들 제외하면(딱히 복기글 올리시지도 않겠죠.) 거기서 거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위안도 얻고 남은 시간 버티시죠!!
논탈에 논탈. 또 오답…
답안지가 어른거리고, 자책하게 돼서 힘드네요.
일요일부터 행쟁 때문에 카페만 수백번 들락날락하다가, 저도 표본(?)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마음 잡으려고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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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전
2. 복기본
3. 예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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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험 전
“이제 행쟁 감 잡았다, 3기 들어서 모의고사 등수도 꽤 상위권으로 들어왔다. 시험 잘 볼 수 있다.”
“주요 쟁점은 자다깨도 읊을 수 있게 준비하자. 일반론 최대한 풍부하게 쓰고, 포섭도 치열하게 해야지.”
##### 2. 복기본
“일반론 전부가 부실, 딱히 논리 없음.”
”포섭? 답도 모르겠고 문제도 참조조문도 디립다 길다.. 베껴쓰는게 아닌한 어떻게 제대로 쓰냐..”
“문제 읽고 목차 짜다가 멘탈이 털려서 심장뛰고 손떨리고.. 아 큰일났다.. 뭐지.. 어떡하지..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1-1문> 1)당사자 2)항고로 <둘 다 논탈>
<1-2문> 일부취소 불가, 재량행위고 설사 기속행위라도 산출 안된다 가정법 활용 <답은 맞음>
<2문> 관할 6조2항 중행심위, 피청구인 중노위 <답은 맞음>
<3문> 일반처분이라 대상적격 인정, 효력발생일 5.31자로 90일 도과하여 제소 도과 <제소기간 틀림>
<1-1>
(1) **당사자소송으로 논탈
1.문
-민/당 구별 문제
2.민/당
-당소 3조 2호, 공법상 법률관계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판례 소송물, 학설 전제 법률관계. 판례는 위법처분 국배청과 무효조세부과처분 따른 부이반청을 민사로 본다는 둥 무익적 기재)
3.법원판단
-당소 제기할 것을 민사로 제기시 관할 있으면 당소로, 없으면 관할법원 이송.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각하.
4.사안
-중앙지법에 관할 없으니 전속관할인 행법에 이송해야. 당사자 소송요건 갖추었으므로 이송
(2) **항고소송으로 논탈.
(**처음에 전치는 당사자 소송요건 아니므로 문제 안된다 풀다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완전히 꼬임. 문제가 전치 규정을 주면서,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이니, 석명권 행사나 뭐가 더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맞게 쓰던 걸 고쳤음. 결국 틀린 답을 쓰고, 쓰다가 아니 이제보니 수당지급은 처분이 아닌데.. 아.. 알면서도 시간을 더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제출)
1.문
-항고, 당사자 문제됨. 전치주의 적용 문제됨.
2.필요전치, 임의전치
-개념과 18조 언급
-필요전치면 전치여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이 독자판단,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3.사안
-수당지급 결정은 처분이고(**완전히 논탈..) 항고소송인데 당소 제기. 지방법원은 당연 관할 있는 것이니 소종류 변경하면 되고(21, 37, 42조) 법원은 변경 석명해야.
-그러나, 소송요건인 전치 안거쳤으므로 각하하여야 함.(**오답인데 그나마 위에 쓴 일반론과도 배치)
<1-2>
(**틀리게 적은 분량만 6장, 시간은 이미 40분. 이제 완성도가 아니라 완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후부터 다 축약해서 적었음.)
1.문
일부취소 가능한지 문제
2.일부취소 근거
-4조1호 변경의 의미, 소극변경 일부취소 판례도 일부취소.
3.일부취소 기준(가능한 경우)
-일분외가특정
-조세부과 등 기속행위, 당사자 자료로 특정시 가능
-과징금, 영정, 징계 등 재량행위. 일부취소 불가
4.사안
-시행규칙에 징수비율 정해져있어 기속행위 볼 여지 있으나, 밑에 규정 보면 면제는 행정청 재량 맡겨져 있음.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판단권, 법원이 직접 판단은 불가하므로 일부취소 불가. (**기속행위 라도 당사자 제출자료 산출 안된다.. 를 언급했는지 기억이 안 남. 가정법으로 애매하게 쓴 것 같음.)
<2>(**답은 맞춤) 청구인적격 묻나보다 하다가 생전 생각도 안해본 이행강제금 취소심판?? 이걸 쓸 일반론이 있어??
1.문
-6조 행심 관할 규정, 피청구인 17조 규정
2.관할
-6조 2항.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
3.피청구인
-17조. 처분행한 행정청 되고 행정청 개념(행심법 2조 규정) 합의제기관 포함.
-한편 소송의 경우 노위법27조 따라 중노위원장이 피고(**조문 찾은 게 아까워 기재)
4.사안
-중노위는 6조2항 해당 중앙행심위
-중노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 피청구인적격 가짐
<3>
1.문
갑은 행소법상 처분여부, 을은 처분있음안날 90일을 무엇으로 기산해야 하는지 문제
2.대상
(1)19조. 2조1항 1호. 행구법공법 한줄처리
-판례는 공법상, 권리의무 변동 한줄처리
-개별구체 규율 행정행위뿐 아니라 일반구체 규율인 일반처분도 가능
(2)사안
영업제한은 행정청인 시장이 우월지위 감염병예방법 집행한 공권력행사 영업권등 권리의무 직접영향 처분임
3.제소기간
(1)의의와 행심 거친, 안거친경우.
(**시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안날” 등 판례언급 못함. 조문이랑 90일, 1년, 도과시 불가쟁력까지만 언급)
(2)공고에 의한 경우
-불특정다수대상, 효력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자 실제 안것 무관하게 효력발생일 안것 의제.
-고시의 경우 개별법에 효력발생일 규정시 그때, 아니면 행정업무규칙상 5일 경과 시.
(3)사안
-공고는 5월 29일, 소제기 8월 30일이라 90일은 지났음. 그러나 효력발생일이 5.31부터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처분 있음 안날 90일이 기산됨. 8월 30일은 9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끝나고 보니 아니 뭔..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은 30일이면 다 합쳐서 91일이긴 한데.. 하루차이로 답을 가르게 낸다고???아오….)
4.결
갑 소송은 대상적격 갖췄고, 을 소송은 제소기간 준수했음.
##### 3. 예상점수
….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쓰신 다른 분들 보니 57점은 나온다 하시는데, 다른 과목이 매우 훌륭하지 않으면 커버가 안 될 점수라고들 하시네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첫댓글 혹시 강사 봉쌤이신가요? 저랑 넘나 비슷.. 57점.. 😢😢속상하네요 진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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