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택관리사 민법이라 해서 공인중개사 민법과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험범위가 다릅니다. 주관사 민법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데...여기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권리의 주체, 객체파트와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부분인 기간, 소멸시효가 추가됩니다. 중개사 공부후에 주관사 민법은 수월키는 하지만, 지금 중개사 민법총칙분량에 곱하기 2를 하는 분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관사는 물권과 계약법은 제외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법규에서 적은 분량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댓글 주택관리사 민법이라 해서 공인중개사 민법과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험범위가 다릅니다. 주관사 민법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데...여기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권리의 주체, 객체파트와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부분인 기간, 소멸시효가 추가됩니다. 중개사 공부후에 주관사 민법은 수월키는 하지만, 지금 중개사 민법총칙분량에 곱하기 2를 하는 분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관사는 물권과 계약법은 제외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법규에서 적은 분량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