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이어도와 간도 영토문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토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냉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도 이어도, 간도문제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치제에 그동안 잠잠해 있던 중국과의 이어도, 간도문제의 진실과 대책을 알아보고자한다.
1. 먼저 이어도다.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149Km 지점에 위치한 섬이 아닌 수중암초다. 큰 파도가 칠 때만 잠간 머리를 내밀뿐 평상시는 4.6미터 해저에 잠겨있다. 수심 40미터를 기준으로하면 남북이 600미터, 동서 750미터의 축구장 크기 6배정도의 암초다. 우리나라는 2003년 2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188평방미터(약 360평)규모의 해양기지를 건설하였으며, 매년 10여 차례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3개월 정도 유인(有人)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에 설치된 자동 관측 장비는 실시간으로 풍속과, 파도높이, 기온 습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도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어도는 두 나라의 전설의 공간이었다. 중국 고서 산해경(山海經)에 “동해 밖 지극히 먼곳에 쑤산(蘇山)이라는 섬이 있었다.”고 기술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제주도 민요에도 “이어도 가자”라는 뜻의 “이어도 사나”는 이어도가 옛날부터 우리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의 모티브도 이곳에서 나왔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를 쑤엔짜오(蘇巖礁)라 부르며 중국의 배타적 경재수역(EEZ)인 200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은 2006년 이어도에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띄운데 이어 인근해역에 순시선을 보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이어도는 우리의 EEZ는 물론이고 대륙붕에도 속해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퉁타오(童島)섬에서 274 Km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마라도와는 176Km밖에 안 된다. 국제관례에도 마주 보 나라는 중간선을 EEZ 경계획정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틀림없다. 그리고 EEZ책정기준도 유인도로 중국 퉁타오는 무인도이지만 우리 마라도는 유인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법상 이어도는 도서(섬)가 아니라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다 밑 암초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2006년 12월 이어도는 영토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앞으로도 양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새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다음은 간도문제다.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방대한 땅으로 옛날 우리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고구려 발해의 중심지였으며 고려 윤관장군이 9성을 쌓았던 곳이며 세종대왕이 북서4군과 북동 6진을 개척 후 우리민족이 거주해온 땅으로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도 간도는 조선 땅으로 규정되어있다. 간도는 1902년까지도 대한제국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였고, 가곡 선구자나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무대요 100만인이 넘는 한국인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후 1909년 9월에 일본과 청나라 체결한 간도협약으로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채굴권을 받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면서 우리의 북방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간도협약은 총 7조로 되어있으며 그 가운데 “한. 청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고, 잡거구역내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백두산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가 발견되어 토문강 동쪽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이 우리의 땅임이 확실해 졌다.
앞으로 잃어버린 간도 땅을 찾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단결된 힘의 과시와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동의 없이 채결된 을사늑약의 무효와 이에 따른 1907년 청일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둘째, 새로운 수계답사지도 발견으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상이하다 근거를 제시하고, 셋째, 1952년 4월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 4조에 “ 전쟁의 결과로 1941년 12월9일 이전의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은 무효로 한다.”는 근거제시 등 전 국민의 강력한 주장과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기간은 대략 100년이기 때문에 2009년인 내년까지 서둘러 해결해야한다. 잃어버린 간도 땅을 찾는 각종 캠페인은 물론 국제적 해결노력에 온 국민의 중지를 모우고 뭉쳐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