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경포에 조성된 승산레저 샌드파인 골프장에 개발 부담금 7억여원을 부과했다.
강릉시는 승산레저측이 골프장 조성으로 땅값 상승 등 28억3000여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25%인 7억718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최종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25%를 부과하게 된다. 강릉시는 이에 따라 최종 종료시점지가 363억원에서 개시시점지가 45억원, 사업 인허가에서부터 승인일까지 지가 상승분 30억여원, 개발비용 260억원을 제외하고 25%인 7억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승산레저 측은 당초 개발비용이 377억원 소요됐다며 산출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강릉시는 용역을 통해 개발비용 검토작업을 실시, 377억원 가운데 117억원을 삭감한 260억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들어 민원지적과 내에 부동산 정리부서를 신설, 3개월 동안 10여년 이상 체납돼 있던 개발부담금 2억2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 2400여만원 및 주민세 100만원 등을 동시에 징수,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진천 기자님(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