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경서지역주택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334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0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2월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조합의 명칭:경서지역주택조합(조합장:황선범)
나.사무소의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3, 403호(마전동,덕안빌딩)
2. 조합설립 인가일 : 2018. 2. 7.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32번지 외 2필지(경서동 1032번지, 경서동 1032-1번지, 경서동 1032-2번지)
4. 조합원 수
가.당초: 369명
나.변 경후: 369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가.확 보 면 적: 16,701.0000㎡(100%)
6. 기 타
가.변경내용
1)조합원 변경(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음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2)사업예정지 변경(주소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2도시개발구역1블록1로트 외2필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1032번지 외2필지]
3)대지면적 변경[16,699.8333㎡ →16,701.0000㎡]
4)주택규모 변경[연면적50,378.2158㎡ → 연면적50,383.8155㎡]
5)건설기간 변경[2019. 10. ~ 2022. 01.→2019. 10. ~ 2022. 02.].끝.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