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대상
☞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4과제)
- 의약품 등 안전관리 (17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2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3과제)
ㅇ 공모형태 : 일반공모(RFP지정공모)
ㅇ 공모분야
세부사업명 | 공고 과제수 | 연구개발비(백만원) |
총계 | 단년 | 2년 | 3년 |
식품 등 안전관리 | 4 | 3 | 1 | - | 556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17 | 10 | 5 | 2 | 2,195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2 | 2 | - | - | 140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3 | 1 | 1 | 1 | 1,530 |
합 계 | 26 | 16 | 7 | 3 | 4,421 |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rnd.mfds.go.kr)
ㅇ 신청 서류 :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내용,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고 및 선정평가 관련 문의 : 연구관리TF팀(043-719-6104, 6103)
- 가격평가 관련 문의(043-719-6108)
- 온라인신청 시스템오류 관련 문의 : 연구관리시스템 담당(043-719-6105,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