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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아우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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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게시판 연가보상비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줌마조교(원당행정지원) 추천 0 조회 187 12.05.22 15: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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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헐.1년근무하심.나오실텐데.

  • 12.05.22 22:52

    병가와 보건휴가는 연가보상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1차년도에 연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면 2차년도에 연가(275-10개,365-15개시작)가 발생하구요 2차년도에도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2차년도 마지막월에 남은 일 수 만큼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 우리 회계직은 1년 계약직이 많기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급여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 병가는 6일 쓸수 있는데 안쓴다고 돈으로 나오는거 아니구요. 보건휴가도 안쓰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원래 첫해에는 없습니다. 만`1년을 채워야 다음해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2월에 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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