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연가, 병가, 보건휴가 안썼는데, 연가보상비 없었어요. 실장님이 회계직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셨는데,,,,,
첫댓글 헐.1년근무하심.나오실텐데.
병가와 보건휴가는 연가보상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1차년도에 연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면 2차년도에 연가(275-10개,365-15개시작)가 발생하구요 2차년도에도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2차년도 마지막월에 남은 일 수 만큼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 우리 회계직은 1년 계약직이 많기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급여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병가는 6일 쓸수 있는데 안쓴다고 돈으로 나오는거 아니구요. 보건휴가도 안쓰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원래 첫해에는 없습니다. 만`1년을 채워야 다음해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2월에 받는거예요..
첫댓글 헐.1년근무하심.나오실텐데.
병가와 보건휴가는 연가보상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1차년도에 연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면 2차년도에 연가(275-10개,365-15개시작)가 발생하구요 2차년도에도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2차년도 마지막월에 남은 일 수 만큼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 우리 회계직은 1년 계약직이 많기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급여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병가는 6일 쓸수 있는데 안쓴다고 돈으로 나오는거 아니구요. 보건휴가도 안쓰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원래 첫해에는 없습니다. 만`1년을 채워야 다음해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2월에 받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