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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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6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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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은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2 2020행심14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58 (2020.11.2. 접수번호 : 1130)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3.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 의 이러한 행위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6번을 저지르면,
116회 * 5년징역 = 5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행정심판위원장 모두가 관여가 된 것입니다.
5.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이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인겸 이 발한 2020.12.15.자 심리기일지정명령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 입니다.
8.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은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2020.12.15.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1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즉,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배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모경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강경래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박태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로,
10.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인겸은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1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6 : 1 입니다.
11.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12.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13.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행정심판법 시행령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