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올림픽헌장, 세계반도핑규정 혹은 IOC 윤리규정 등을 비롯한 IOC, IF 혹은 NOC가 제정한 각종 해당 결정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1 개인 선수와 팀에 의한 위반 및 부정행위 : 올림픽대회에 대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자격정지 혹은 제명, 등록자격 박탈 혹은 철회. 자격 박탈이나 제명시 올림픽헌장의 위반과 관련하여 획득한 메달이나 상장은 IOC에 반환해야 하며, 또한 IOC 집행위원회의는 재량으로 해당 선수 또는 팀이 자격박탈되거나 제명된 올림픽대회의 다른 경기에서 취득한 순위로 인해 발생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나 팀이 획득한 메달이나 상장은 IOC에 반환해야 한다. (IOC 집행위원회)
2.2 임원, 매니저 및 선수단의 기타 단원 및 심판과 배심원에 의한 위반 및 부정행위: 올림픽대회에 대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자격정지 및 추방 (IOC 집행위원회)
2.3 기타 등록증을 받은 인사 : 등록 철회 (IOC 집행위원회)
2.4 IOC 집행위원회는 그 권한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제재조치 혹은 징계를 취하기 이전에 IOC 유권 기관이 사전 경고를 한다.
4. 제재조치 및 징계를 취하는 경우 IOC와 NOCs와 IFs 등 기타 기관의 제반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부칙
1. 제재 혹은 징계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는 IOC 집행위원회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취지의 권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IOC 집행위원회는 조사 기간 중 조사 대상 인물 혹은 조직이 IOC의 위원직 혹은 그 지위로 인해 누리거나 수행하는 권리나 특권 및 역할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3. 개인이나 팀 혹은 법인은 제재 및 징계조처를 취할 권한을 가진 IOC의 기관으로부터 청문의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 의한 청문권은 혐의 사실을 알 권리와 개인적으로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변론을 제출할 권리를 포함한다.
4. 총회, IOC 집행위원회 또는 부칙 23.2.4호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제재조치나 징계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5. 유권기관의 다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재조치나 징계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첫댓글 이따위 부당한 처사를 당했는데도 우리는 4년뒤에 올림픽보면서 환호하겠죠........
우리가 환호 하는건 4년간 땀흘린 우리선수들에 노력에시간들 때문입니다
마라도나님 맞는말씀이시네요.....
진짜 박 선수에게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래글도 그렇고 글쓴 분이 법 전공하신 능력자인 듯,..축협에 멜 보내세요^^
축협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심히 걱정되네요
요즘 전문가가 많아서 알아서 잘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보기에는 이미 스포츠 외교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저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된 항목은 싸우기 나름이니까요.
우리가 일본한테 말려든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일본처럼 겉으론 가만히 있으면서 뒤에서 제소하고 그래야 하나,,,
올림픽헌장에 위배된 행위에 대한 판단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취급할 사안이 아니죠. 이건 ioc내에서 해결 할 겁니다.
보니까 IOC에서는 IF(국제스포츠연맹) 축구로치면 FIFA에서 자체 규정 위반 했다고 확정지을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처벌하게 되어있네요. 아마 IOC에서 직접 처벌을 못하더라도 FIFA에서 조사에 착수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징계를 확정하면 IOC도 이를 근거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FIFA에도 잘 이야기해야하는거네요. 정말 일이 복잡해보이는데, 잘못하면 IOC에서 메달 박탈당하는건 둘째치고 FIFA에서도 자체 징계 할 수 있겠네요.
피파에서 징계하는게 좋은겁니다 기껏해야 몇경기 출장정지나 벌금으로 끝낼수 있으니까요 고의성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고의성은 없었으니 피파에서 주의나 경고 벌금형정도만 주면 IOC에서 메달 박탈은 하지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