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관련,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ㆍ세정 지원방안 및 농수산물 가격 동향 논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5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한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내 주요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부총리(주재), 1차관, 1급 및 주요 국장 등, (장소) 서울-세종 화상회의
홍 부총리는 먼저 집중호우 피해 현황 점검과 함께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ㆍ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먼저,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8.3일, 행안부)한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임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여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계획임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50~80%)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ㆍ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ㆍ세정상의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참고】 장마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❶ (납기연장)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❷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❸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2년)
❹ (납세담보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❺ (세무조사 연기)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❻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아울러 홍 부총리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점검 결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 예시 : 비축물량 출하,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병해충 집중관리 등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홍 부총리는 끝으로 향후에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반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함
|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반장 : 기조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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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 세제ㆍ세정 (조세총괄정책관) | | | 물가 (민생경제정책관) | | 공공 (공공정책국장) |
※ 출처 : 기획재정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