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23.4.12(수), 10:00 ~ 12:00,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18층) ◇ (참 석 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재정성과심의관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및 부담금운용 평가단장 ◇ (안 건) 3건(의결 3) ⬩ (의결)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금융위) ②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환경부) ③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환경부)
【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출연요율 적용)을 금융기관에 부과 ** 기준금리(%) : (’20.5월) 0.50 → (‘23.1월) 3.50% 의결내용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 출연요율 = ①기준요율(0.05~0.30%) + ②차등요율(△0.04~0.04%) + ③우대요율(△0.01~△0.06%) **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행별 구조개선 실적)에 대해,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부여 그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여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금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대출 잔액(조원) : (’16) 1,269.8 → (‘22) 1,749.3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 (’16년말) 72.9 → (‘22년말) 81.3
【 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은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되었다.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 전문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한 고온 소각 또는 멸균·분쇄 등 위탁 처리 의결내용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 3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 】 同 안건은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을 조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난 '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LED 조명제품 3종을 편입하고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명업계 건의('22.8.12일)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22.8.17일, 국무총리 주재) 논의 후,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되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게 재활용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하여 부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결내용은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금번 개선 조치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 (변경) 전구형, 직관형 ** (전구형) 1,100원/kg → 816원/kg, (직관형) 900원/kg → 616원/kg 【 마무리 발언 】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