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점유율 유지 위해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불폰 자동해지 막기 위해 15만명 개인정보로 차명폰 개통·유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무단사용하다 적발됐다.
검찰에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등과 공모해 이용정지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상태를 유지시키기위해 87만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는 휴대전화다.
sk텔레콤은 이용정지된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기위해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개통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것이다.
회사 측은 또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회사 측이 선불폰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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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014년1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