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무장 김모씨도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임내역을 변호사들에게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고 수임료도 자기 통장으로 직접 받은 뒤 수임건수와 상관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한 과정을 보면 두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2007년 박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2008년~2011년에는 정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해 의뢰인들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매달 150만원 씩 모두 4350만원을, 정 변호사는 매달 150만~200만원씩 모두 7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 정 변호사에게 벌금 25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등기사건 수임건수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등기업무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