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결의사항보고 ▷第165回蔚珍郡議會臨時會(2008.10.28(화))
▷원자력특별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원자력특별위원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간사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27일 개의한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뜻에 비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 허가 전면 무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것과 교육과학기술부를 항의 방문하고, 아울러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진군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 제기의 실익이 있을 경우 추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울진원전 5, 6호기 운영변경 허가 전면 무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 상정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결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165回蔚珍郡議會臨時會 2008. 10. 28(火)
▷決議文(결의문) [교과부의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허가(유리화설비 관련) 전면 무효 촉구] 蔚 珍 郡 議 會
▶제 안 설 명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수력 원자력 울진원전에서 2005년부터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 사업을 원자력법과 전원개발촉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의 관련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1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 군민의 동의 없는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 및 (주)한수원에 본 사업의 중지를 촉구하였으나
지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울진원전 5,6호기 조건부 운영변경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말살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과 함께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사업 전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決議文) 〔교과부의 울진원전 5, 6호기 운영변경허가(유리화설비 관련)전면 무효 촉구〕
교육과학기술부(당시, 산업자원부)는 2005년 5월 19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3호로“울진원전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유리화 설치사업은 울진군과 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및 한수원(주)은 울진원전에 상업용 유리화 시설을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지정 추진하면서 근거법령인 원자력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주민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2008년 7월 1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방사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안전성 검증, 제도 및 법률적 미비점, 주민동의 절차의 생략, 등을 이유로 유리화 설비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 및 한수원(주)에 본 사업의 중지를 촉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수원(주)은 우리 의회가 제기한 여러가지 우려에 대하여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명은 하지 않고 유리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 방법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을 이용한 모의실험”과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한 실증실험”이라는 애매모호한 조건부 운영변경허가를 2008년 10월 8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와 한수원(주)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말살함은 물론 군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다시 군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정부 및 한수원(주)이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시설에 대한 변칙적 조건부 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 군민과 더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 무효화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 한다.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리화시설 운영허가를 전면 무효화 하고, 군민에게 사과 하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리화시설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 주민동의 절차를 관련법에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한수원(주)은 실험적 유리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더 이상 울진군민을 원전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나, 한수원(주)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적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물 처분장에서 일괄 처리토록 유리화 시설을 경주 방폐물 처분장으로 당장 이설하라.
2008년 10월 28일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