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 제가 10/4일 입사한 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단지는 *10미만 사업장 / 경리 급여 230만원 미만인 곳입니다.
10/1 퇴사 이□□(8/1부터 ~ 9/30까지 근무)
10/4 입사 김○○
김○○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4대보험 신고.
퇴사자 이□□ 분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고계셨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전화해보니 지원금은 계속해서 지원되지만
9월분 보험료가 10월 고지되는 거고, 11월에 고지분은 사회보험 지원이 안되어 나갈거고
12월 고지분 부터 다시 지원이 될 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분 산출 내역서 출력해보니
국민연금 : 두루누리 지원금 140,400원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됨
(사업자 지원금 70,200원)
(근로자 지원금 70,200원)
고용보험 : 두루누리 지원금 31,970원 지원된 금액으로 고지됨(퇴사자 이□□로 지원됨)
(사업자 지원금 17,930원)
(근로자 지원금 14,040원)
이럴경우 근로자 지원금은 환불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자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장님과 경리주임만 떼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소장님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소장님 연금보험료가 총300,000원이면 사업자 부담분 150,000원에서 70,200 사업자분을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ㅠㅠㅠ 전표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초보경리 머리가 아프네요
도와주세용 ㅠㅠ
첫댓글 이제 보니 아무도 답변을 안하셨어서.~~~~~~~~~~~~제가 늦게라도 생각을 말해봅니다.
글을 그냥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퇴사자분앞으로 지원금이 적용된 고지서가 나왔다- (추후 반납해야하는 내용이 없다면 - 이건 확인해보셔야겠고)
근로자지원분은 나라에서 납부해 주고 근로자에게 경감하는 제도가 두루누리이니 근로자에게 돌려주셔야겠어요
사업자 지원금은 발생되는 금액에서 차감하던지 아니면 잡수입처리해서 잉여금처분하시던지 소장님과 선택하심되것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용이 안되는 한시적 시기는 소장님 월급에서 공제하셔야겠죠.(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분은 부과하시고...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심 되것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
근로자 이 OO 씨에게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도 예를 들어 8월부터 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은 8월 보험료 → 9월 납입해야지만 → 10월 두루누리 적용이라고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