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가 캄보다아에서 한국에 온지 5개월(2008-02-19~2008-08-04)이 지났네요.
아내는 임신 2개월이고 한국말도 잘하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아직도 한국 남자들이 캄(=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캄신부가 정확히 언제 한국에 올 수 있는 지를 모른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피부에 느낄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5일전(2008-08-03일)에 캄보디아에서 캄여동생이 한국남자와 결혼(2008-07-29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씨(=한국남자)는 35살이고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이 있는데 님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요.
기쁜 소식이지만 캄여동생에게는 '세상에는 남자가 많이 있는데 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A씨에게는 캄한국대사관에서 국제결혼을 중단시켰으니 결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A씨는 캄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녁 6시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A씨는 베트남쪽으로 국제결혼을 알아보다가 캄보디아가 국제결혼절차가 간단하고 50일이면 신부가 올 수가 있다고요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하고나서 결혼금지가 B결혼 업자에게 국제결혼 금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지금의 국제결혼 금지라는 사실무근이고 나의 말만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B결혼 업자와 전화통화를 하니, 국제결혼은 중단돼었지만 캄선거(2008-07-27일)가 끝나서 국제결혼이 8월20일에 풀려서 신부가 올 수 있다고 해서 결혼을 헀다고요.
저와 어제 통화를 해보니 신부가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제결혼절차가 베트남처럼 까다로와 지고
B결혼 업자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는 데 잔금 3,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데, 잔금을 지불하고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으면 두번 속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잔금 3,000,000원은 캄신부가 비행기표를 사야힐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08-14일 잔금3.000,000원을 치루고 국제결혼이 풀리기를 기다렸지만 2008-08-20일에 국제결혼이 풀린다고 기다렸지만 아직 풀리지 않아서 결혼정보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제와서 말이지만 위의 과정자체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정보회사는 마산에 있고 신랑은 울산에 있습니다.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신랑 전화번호도 가르켜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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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방법은 없고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단업무가 재개돼면 신랑은 신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B결혼업자는 지금도 베트남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결혼업 등록업체도 아닌데 왜 베트남에 갑니까'라고 물어보니 '단속에 걸리면 벌금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신랑입장에서는 신부가 한국에 오려면 B결혼업자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처벌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