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예정인 진천 삼수초 체육관 건립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학교와 진천교육청에 따르면 사업비 13여억원을 들여 BTL 사업으로 진행될 체육관 건립 사업은 학교 부지 등이 협소해 급식소 위에 신축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우고 현재 기본 설계비 등을 확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을 들은 이 학교 동문들이 급식소 위에 신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발, 교육청은 학교 소유로 된 인근 5000여평의 공원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군과 협상에 나섰다.
이에 군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협상에 나서 몇 차례 관계자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교육청이 사업 부지로 제시한 땅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군의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것. 군은 교육청의 사업 제안을 받아 들여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곳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사업비가 확보 안된 상태여서 내년이나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다음해로 이월이 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을 가능하지만 우선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면서 “현재 용역비 등 사업비가 확보 안된 상태로 내년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 될 경우 추진 자체를 확신할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군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