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연습의 종결] :[페이지p. 300]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페이지 3번문제 2번 보기를 보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 라고 나와있고 틀린 보기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보고 시효이익포기전 제3취득자인지 시효이익 포기 후 제3취득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지문은 먼저 양도 후 포기했던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별도 제시가 없으면 포기 전으로 푸셔야 합니다.~ 원래 있던 판례가 그거라서..
헉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출제자들이 수험생 배려를 좀 확실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