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사고당한 날짜는 2010,12,22 일이고상대방 100퍼 과실로 사고가 낮습니다사정한 통원치료받다가 2011,1,10 더이상 통원치료는 무리같아서 2011,1,10 입원하게되엇습니다 일단 저는1]전흉부 흉골 골절2]좌측 제4,5,6 늑골 골절3]양측 슬관절 좌상4]양측 족부 좌상이것으로 전치 5주 이상의 안정가료 요함으로 전치가나왓습니다 저의경우 아직 법정 미성년자인데다합의쪽으로 경험이 없어서 문의 드리는건데
손해사정 의뢰하면 손해사정 수수료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저희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 수임료로 착수금은 받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 후에 실제 수령한 보상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좀 하고싶은데 모 어떤식으로하죠 해본적도없어요 ....
입원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사고 전 소득이 있었으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손해사정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제가 통원치료을 하다가 진단서을 받고 그진단서가지고 다른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진단서 받은곳에서 통원치료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2]입원도중에 보험합의는 안되는것인가요? 3]진료기록부사본은 양쪽병원에 모두 끄너야 하나요?
1. 그렇습니다.2. 입원 도중에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면 이후의 치료비는 자비(보상받은 돈)로 계산하여야 하며, 후유장해가 남아 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3.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던것이있는데 지금 못하고 잇고 사고전에도 일하던것에 대한 입증자료라하셧는데 입증자료란것이 일햇다는 서류 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금액까지 필료한 것입니까?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말하며,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또는 급여가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말합니다.
첫댓글 저희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 수임료로 착수금은 받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 후에 실제 수령한 보상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좀 하고싶은데 모 어떤식으로하죠 해본적도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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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통원치료을 하다가 진단서을 받고 그진단서가지고 다른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진단서 받은곳에서 통원치료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2]입원도중에 보험합의는 안되는것인가요?
3]진료기록부사본은 양쪽병원에 모두 끄너야 하나요?
1. 그렇습니다.
2. 입원 도중에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면 이후의 치료비는 자비(보상받은 돈)로 계산하여야 하며, 후유장해가 남아 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3.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던것이있는데 지금 못하고 잇고 사고전에도 일하던것에 대한 입증자료라하셧는데 입증자료란것이 일햇다는 서류 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금액까지 필료한 것입니까?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말하며,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또는 급여가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