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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오깽끼 추천 0 조회 297 11.01.15 19: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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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6 16:55

    첫댓글 저희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 수임료로 착수금은 받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 후에 실제 수령한 보상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1.17 02:31

    그럼 의뢰좀 하고싶은데 모 어떤식으로하죠 해본적도없어요 ....

  • 11.01.17 14:59

    입원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사고 전 소득이 있었으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손해사정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1.01.17 17:30

    1]제가 통원치료을 하다가 진단서을 받고 그진단서가지고 다른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진단서 받은곳에서 통원치료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2]입원도중에 보험합의는 안되는것인가요?
    3]진료기록부사본은 양쪽병원에 모두 끄너야 하나요?

  • 11.01.18 12:21

    1. 그렇습니다.
    2. 입원 도중에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면 이후의 치료비는 자비(보상받은 돈)로 계산하여야 하며, 후유장해가 남아 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3. 그렇습니다.

  • 작성자 11.01.18 13:55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던것이있는데 지금 못하고 잇고 사고전에도 일하던것에 대한 입증자료라하셧는데 입증자료란것이 일햇다는 서류 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금액까지 필료한 것입니까?

  • 11.01.18 18:58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말하며,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또는 급여가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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