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 승인단계에서 김해시에 제출한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승인시 교통소음 예측보고서, 2019.04, 엔엔브이」상에 주택법 소음기준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사업지 경계선 방음벽 신설)을 계획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예측보고서는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항,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항만 적용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소음방지대책수립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승인단계에서 완벽히 검토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소음방지대책으로 사업승인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해당사업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소음기준 적용이 되지 않았기에 소음방지대책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측보고서에 제시한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시 6층 이상부터는 실내 소음 기준(45dB(A))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및 민원이 예상된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 의견에 명시하였으나, 민원처리 확약서로 대체하여 사업 진행을 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완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였으나, 해당사업 준공검토과정에서 인접 타 사업구간 소음방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터널 시공협의 후 김해시로부터 조건부승인 완료된 것이 확인 됩니다. 타 사업구간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주거지역)을 적용하여 전층 실외 소음기준(주간 65dB(A), 55dB(A))을 적용하여 소음방지대책으로 협의한 이유는 사용검사 단계(입주 전 30일 이내)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실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준공승인권자인 김해시에 제출되어 준공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적법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승인단계에 제출된 소음방지대책은 이론적인 방지대책이며, 국내 시공기술로서 설치사례가 전무한 방음벽 높이(30.5m, 34.5m)는 구조적 문제로 시공문제가 발생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결론
해당 사업지구는 고속도로와 매우 인접해 있어 소음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특히 사용검사 단계(입주 전 30일 이내)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소음실측을 시행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엄격한 소음기준을 토대로 측정 결과가 준공승인권자인 김해시에 제출되므로 향후 준공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소음방지대책 기준인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소음예측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계획된 30.5m 및 34.5m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방음벽 높이는 구조적 안전 문제와 시공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협의를 진행하여 현실적이고 적법한 소음방지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현안보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승인단계를 거치며 한국도로공사에 제출된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승인 시 교통소음 예측보고서(2019.04, 엔엔브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지 경계선에 새로운 방음벽을 신설하는 등 당시에는 주택법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계획하여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예측보고서에 명시된 「주택법」 상의 소음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파트 6층 이상부터는 까다로운 실내소음 기준인 45dB(A)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층부에 거주하게 될 입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심각한 소음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며, 입주 이후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강력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고층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층을 대상으로 실외 소음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이하)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새롭고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향후 준공 전 필수 절차인 사용검사 단계(입주 전 30일 이내)에서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현장 소음실측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측 과정에서 기준 미달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향후 준공 승인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거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하며 적법한 수준의 종합 소음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