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노동위원회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문이 저는 옳다고 해서 답을 선택했는데 해설지에는 오답으로 나와있습니다. 해설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에센스 65p 6)-2와 같은 말로 느껴집니다.(구제명령기각+임금상당액지급) 부당해고가 성립해야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지에서는 구제명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국어 이슈일까요? ㅜㅜ
첫댓글 명하여야 한다 -> 명할 수 있다..!
마지막 문구차이에요ㅜㅜ
아 그렇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