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르면 7월말부터 운송차량 정기점검 연 1회로
이르면 7월말부터 축산농가 등이 액비를 살포한 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기간이 3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가축분뇨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은 먼저 축산농가와 운반·살포를 담당하는 액비유통센터 및 재활용업체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뒤 3일 내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살포 당일에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액비 살포지를 갑자기 바꾸거나 밤에 살포할 때, 또 전날에 미리 수거하는 경우 살포 당일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가축분뇨 및 액비 운송차량 정기점검 횟수도 현행 연간 2회에서 1회로 단축했다.
아울러 간이저장조 규정도 신설했다. 액비를 농경지의 저장조로 옮겼다가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액비를 축산농가에서 실어 그날 살포해야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액비가 보다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달말까지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의무화 목적에 맞게 불법살포와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액비살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 부숙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