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자 하는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세금 미납,압류,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서울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각 구청에서 열람가능)
-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법정양식인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를 작성해야 합니다(양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중고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은 파는 사람(양도인)으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본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양도인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이체영수증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이전등록은 해당 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 지역에 상관없이 각 구청 자동차 민원실에 신청)
-양수인은 매수일(잔급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인은 중고차를 팔고 10여일이 지난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양도인 앞으로 자동차 세금, 보험료, 사고배상책임, 교통법규위반 통보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심해서요^^
타자연습도 할겸 쳐봤어요
아시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세요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글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돌아온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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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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